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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ndividual Rehabilitation

개인회생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.
치밀하게 준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일어나겠습니다.

LEEJUNGWON LAW OFFICE

개인회생
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재정적 파탄에 처한 개인채무자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로,
개인채무자는 3년에서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습니다.
개인회생의 장점
  •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.
  • 법원의 명령을 통해 채권추심과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.
  • 재산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고 정상적인 금융거래 또한 가능합니다.
  • 원칙적으로 모든 채무(금융기관 채무, 개인사채, 보증채무, 세금, 렌탈비 등)가 면책대상입니다.
  • 상황에 따라 채무원금의 최대 95%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파산선고 시 당연퇴직 대상인 교사 등 공무원을 포함하여 전문자격, 임원자격을 유지하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.
신청대상
  •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급여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을 것
  •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것(청산가치 보장 원칙)
  • 담보부채무 15억 원, 무담보채무 10억 원, 합계 총 25억 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개인채무자
  • 과거 5년 이내 면책받은 사실이 없을
개인회생절차 흐름도
일반회생, 법인회생, 개인회생의 차이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