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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가의 관점을 쉽고 투명하게 풀어드립니다.
고민과 궁금증이 한결 풀릴 것입니다.

자주하는 질문

  •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?

   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"급여소득자""영업소득자"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,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,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




  • 채무관련 독촉, 추심은 멈출 수 있나요?

    개인회생 신청 후, 법원을 통해 '금지명령'을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금지 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추심이나 변제 요구를 할 수 없으며, 독촉 전화나 문자 발송, 자택 방문 등

    모든 채권 추심 행위가 금지됩니다.





  • 필요서류가 어떻게 되나요?

    개인회생, 파산 신청시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, 파산 신청서, 채권자 목록, 재산목록, 수입 및 지출 목록, 진술서, 변제계획안과 면책신청서 등의 자료가 필요하며, 각 항목에 따른 증빙 자료들을 첨부해야 합니다. 

    이정원 법률사무소에서는 필요한 서류 준비 과정에서 모든 절차를 자세하게 알려드리며, 복잡한 서류 준비까지 도와드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!


  • 주변에 알리지 않고 진행할 수 있나요?

    네, 가능합니다. 도산 절차는 채무자 본인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만 통지되고 가족이나 지인 회사 등 제3자 에게 별도로 알려지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