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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ndividual Bankruptcy

개인파산은 새로운 출발의 발판입니다.
한 걸음 한 걸음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겠습니다.

LEEJUNGWON LAW OFFICE

개인파산
재정적 파탄에 처한 채무자가 법원을 통해 재산을 환가(현금화)하고 채권자에 대한 배당절차를 이행함으로써
잔여채무를 면책받고 신분이 복권되어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받는 절차
개인파산의 장점
  •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은 채권자들에게 배분할 파산재단으로 구성됩니다.(압류금지재산, 면제재산 등 제외)
  •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와 처분권은 면책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파산관재인이 행사합니다.
  • 파산선고에 의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채권자들의 개별적 강제집행이 금지됩니다.
  • 파산선고를 받은 개인은 후견인이나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고, 공무원, 부동산중개업자,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으나 면책을 받음으로써 이러한 제한은 사라집니다.
면책의 효과
  •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개인채무자
  • 최저생계비에 비해 소득이 적거나 지병, 노령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개인채무자
  •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는 개인채무
면책불허가 사유
  • 채무를 허위로 증가, 감소시킨 경우
  • 과도한 낭비 또는 도박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다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
  •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물건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에 처분한 경우
  •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을 가지고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 의무에 속하지 않음에도 일부 채권자에 한해서만 변제를 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경우
  •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등의 채권인 경우
  • 과거일정 기간(개인파산 및 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,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) 내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
개인파산절차 흐름도